문재인 대통령은 4월 24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된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약속했던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며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