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돼 미숙아 또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현행법상 그동안 유·사산한 경우와 달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헌법상 모성보호의 의무와 여성 근로자 보호의무에 반한 것으로 분석하고, 산재보험 제도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조속한 입법 조치를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①산업안전 정책(산재보험 중심), ②문화예술인 복지 및 지원 정책, ③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건강지표 중심)에 대해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5월 4일 밝혔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6월 4일(월)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5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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