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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부, 사립 전문대학 3개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는 5월 10일 사립 전문대학 3개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제보 및 언론 보도 등으로 부정․비리 문제가 제기된 대학 중 비리 내용이나 정도가 구체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3개 대학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제보 내용 등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이루어졌다.


A대학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SCK) 부당 집행, △목적 외 해외연수, △법인 재산 관리 부적정, △교원 업적 평가 부적정 등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다. 우선, 입학전형료 수당과 관련하여, 2017학년도 입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총장 등에게 총 22,039천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에서 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악기 및 기자재를 구입하였으며, 이 중 일부 기자재의 구입비의 경우, 총 51,361천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또한 총장과 교직원의 해외 연수 및 출장과 관련하여, 연수 취소 수수료를 부당하게 사업비로 집행하고, 출장목적과 무관한 일정 등에 출장비를 집행하는 등 총 38,946천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분할계약 및 수의 계약을 추진하였고, 학생 교육과 무관한 본관 회의실 구축 등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를 집행(총 157,340천 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 법인전담 근무 직원 인건비(53,235천 원)의 교비회계 집행, 법인 재산 관련 공사비용(총 335,478천 원)의 교비 집행 등 법인 재산 관리 부적정, 객관적인 기준 없는 총장 가산점 등 교원 업적평가 부당 운영 등을 추가로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해당 대학의 ‘미투’ 운동과 관련된 처리상황을 점검하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보하고, 신고 학생 2차 피해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조사 내용은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할 예정이다. 

B대학은 학생을 3년간 수시 1학기에서 총 모집정원보다 1,106명을 초과 모집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입학처의 주도 하에 학과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등록예치금을 징수하여 초과 모집된 학생에게 합격을 통보하였다. 아울러, 현재 “충원율을 허위로 부풀려 2007년~2009년 국고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 결과를 고려한 별도 조치를 할 예정이다. C대학은 20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의 모집정원(30명)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A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 수당 지급 부적정, 기자재 구입 및 계약 등 국고지원금 부당 집행, 출장 목적 외 해외연수 및 해외출장 시 이사․외부인 출장비 부당 지급, 법인 재산관리 부적정, 교원 업적 평가 부적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총장 중징계(해임) 등 관련자 4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 2.23억원을 포함한 부당 집행 금액 총 6.58억원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며,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다. B, C대학의 경우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총장․입학처장․입학전형관리위원 등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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