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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여성가족부, ‘데이트폭력 사건처리기준’마련 및 피해자 지원·보호조치 강화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등 관련 대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는 올 상반기 내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 2018년 1~4월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여성긴급전화1366 기준 상담건수는 총 3,903건으로 전년 동기(’17.1월~4월, 1,886건) 대비 약 107% 상승했다. 경찰청 통계 기준 신고건수 역시 같은 기간 총 4,848건으로 전년 동기(‘17.1월~4월, 총 3,575건) 대비 약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를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내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사건처리단계에서부터 엄정한 처벌기준이 정립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경찰대응력 강화, 2차 피해 방지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와 핫라인 구축 및 신변보호 필요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내용·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추가폭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신변경호, 위치추적장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씨씨티비(CCTV) 설치 등 신변보호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2차 범행을 예방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대상 상담 및 일시보호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연내 피해자 상담지침서 및 치료회복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6월중 관계부처의 대책 추진 현황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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