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정부정책

중앙여심위, 표본대표성 미비 여론조사기관 대표 과태료 3천만원 부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 대표 A에게 이번 지방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액 중 최고액인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 사용된 3건의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B지역 전체 00개 시․군 중 7개 시·군 유권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배제하였고, 조사된 시·군에서도 유권자 전체를 포괄할 수 없는 1~2개 국번만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였다. C시장선거 여론조사는 실제 54분간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10시간 동안 조사한 것으로 조사시간을 허위 등록하였다.


D구청장선거 여론조사에서는 D지역 전체 30개 국번 중 4개 국번만 2배로 중복 생성·추출하여 특정 국번을 사용하는 유권자의 추출확률을 높이는 조사방법을 사용하였고, 조사시간이 실제 35분임에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12시간으로 허위 등록하였다.


E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여론조사에서는 피조사자를 선정하면서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F시에서 일부 국번을 사용하는 유권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17일 조사는 실제 9분 동안만 이뤄졌음에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조사시간을 12시간으로 허위 등록하였다. 중앙여심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고발 20건, 수사의뢰 3건, 경고 56건, 준수촉구 26건 등 총 105건의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 조치와 함께 총 1억 1천 1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중앙여심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실제 실시되지 않은 허위의 여론조사결과 및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가 조직적으로 유포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