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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교통사고 ‘쌍방과실’ 상식선으로 손본다

자동차가 완전히 주차되어 있는 가운데 다른 차량이 들이받지 않는 이상 100% 과실은 없다는 것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오래된 통념이다.

 

가해차량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도 80:20, 70:30 등 쌍방과실 판정으로 억울해했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현행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산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통념상 한쪽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일방과실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진 차로인 1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지 못해 부딪칠 경우 트럭 운전자가 명백한 가해자지만 보험사는 피해 운전자에게도 30%의 책임을 물렸다.

피해자가 피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도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관행 탓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은 물론 보험료도 더 내야 했다.

 

이처럼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보기로 했습니다.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현재 73의 쌍방과실에서 가해자 100% 과실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 뒤 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났을 때도 앞으로는 가해차량이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다른 유형의 사고에서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을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상식과는 거리가 먼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손해보험협회는 711일 자동차사고 시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는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원인 및 손해에 대한 사고 운전자들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험사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그동안 상식에 비추어도 법리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바람에 사실상 한 쪽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대해서도 쌍방과실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 사이에선 보험사가 보험료 할증을 통해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일방과실 사고도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인식과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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