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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민금융기관 저축은행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금융위원회는 713일 저축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곤란한 차주나 연체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일반 시중은행들보다 취약차주비중이 높아 지원대상 및 내용이 더 확대된 것이다.


이에따라 저축은행들은 취약차주들의 채무불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 등을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차주가 실직을 했거나 최근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차주, 질병사고로 소득이 감소한 차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한 이들에게 대출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지원한다.


또한 2개월 내로 만기일이나 거치기간 종료일이 다가오는 차주 중 대출취급 이후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떨어졌거나 최근 6개월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또는 5일 이상 연체횟수가 5회 이상인 차주 등도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려는 차주는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거래 저축은행은 세부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구비 등에 대해서 전화, 인터넷, 방문 상담을 벌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도로 취약차주의 연체를 방지해 개인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애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금리상승기에 저축은행 주고객층인 서민취약차주를 적극 지원해 부실확산을 예방하고 저축은행 신인도 및 자산건전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연체발생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안내 및 지원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고 필요시 지원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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