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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기사용 검침일 변경이 전기요금 폭탄 피할 수 있을까?

111년 만의 폭염이니, 단군 이래 처음 있는 폭염이니 하는 등 올 여름 무더위는 유난하다. 더군다나 전기사용 누진제로 많은 국민들은 더욱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그래도 조금은 전기상용으로 시원하게 보낸 서민들은 전기사용 누진제로 요금 폭탄이 우려되자 정부를 향해 누진제를 없애라고 아우성이다.

 

또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누진제에서 벗어나고자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 일을 사용자가 정한 검침일로 변경 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한전에 바꾸도록 요구했다.

 

그러면 검침 일을 바꾼다고 과연 누진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론적으로 여름철에는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를테면 71~15일까지 전기료를 100kWh를 쓰고, 15일부터 30일까지는 300kWh, 81일부터 15일까지 300kWh를 쓴 다는 가정을 예를 들면, 71일이 검침일일 경우 한 달간 전기사용량 400kWh에 대해 6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된다.

 

반면 검침일이 715일이면 다음 검침일인 815까지 사용한 전기료 600kWh에 대해 136040원의 전기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검침일 변경이 분명히 누진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더위가 71일부터 시작해 815일에 완전히 끝난다는 가정을 했을 경우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더위는 금년의 경우 6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과연 매월 1일 검침과 15일 검침의 차이가 얼마나 있겠느냐 것이다.

 

이는 현재 이상기온으로 무더위가 9월말까지 이어진다면, 이 경우 검침 일을 1일로 변경할 경우 누진제 폭탄 가능성은 15일 검침일과 똑같아 진다는 점이다.


온난화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만 전기요금 누진제를 벗어나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정답은 사용한 만큼 내는 누진제 폐지이지만 이는 공공재인 전기가 부유층의 과다사용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조금씩 절약해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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