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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과일간식이 제공된다.

- 문 대통령 대선공약, ‘식생활교육지원법’ 30일 국회본회 통과
-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건강증진 & 과수농가 판로확보’기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과일 간식이 제공되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통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증진은 물론 국내 과수농가들에게는 판매망확보와 소득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의 학교과일간식법이 시행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과일과 채소를 지원할 수 있다.


과일간식은 급식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후식이 아니라 별도 간식이다. 학교에서 과일간식 지원은 농·식품 부 주도하에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식생활습관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국민들의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병의 사회적 비용은 6조 7,695억 원에 이른다. 대한민국 아동의 과체중비율은 남아 26.4%, 여아 14.1%로 남아의 경우는 OECD 평균(남아 24.3%, 여아 22.1%)보다 높은 편으로 드러나 있다.


특히, 현대사회는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 되고 맞벌이 가정, 한 무모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의 올바른 식습관 교육이 쉽지 않아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이 신선한 우리 농산물보다 저 품질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같이 가공식품 위주의 불균형적 식습관이 성인으로 이어져 비만 등의 건강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알려진 식생활교육지원법(학교 과일간식 법)은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 과일간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농업부 주관으로 과일·채소 간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04년, EU는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신선한 우리 농산물인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워진 과수농가의 판로를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교급식 과일간식제가 시행될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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