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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45곳으로 확대

해당병원 출생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대한 참여병원이 97일부터 전국 45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45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출생신고가 지난 58일 실시되었으나 참여 병원이 18개에 그쳐, 출산 부모 등으로부터 참여병원 확대 요구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공동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최종 27개 병원이 시스템 연계 등을 완료하고 참여병원으로 확정되어 97일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다.

 

참여병원은 경기도 지역이 11, 서울 5, 부산 3, 대전울산 2개 등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많이 신청하여 이 지역 산모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참여병원이 많이 확대되어 앞으로 아이를 출산한 부모들은 온라인 출생신고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참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2차 확대는 1214일 서비스를 목표로 1015일부터 119일까지 대법원 누리집(www.efamily.scourt.go.kr)에서 참여병원 접수신청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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