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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행복한 임신·출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요

보건복지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와 함께 13회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1010일 오후 KBS아트홀에서 기념행사와 축하공연을 개최하였다.

 

임산부의 날(10.10)은 풍요의 달(10)과 임신기간(10개월)을 의미하는 날로써, 임신·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지원확대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날 행사는 임산부와 그 가족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와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 순서로 진행되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임산부와 그 가족에게 건강상담 및 임신·출산 관련 의료정보를 제공하며,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임산부 체험, 태명 배내저고리 만들기 등을 마련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육아정책 정보가 담긴 홍보물과 임산부 배려 엠블럼을 함께 배포하였다.

 

아울러, 제일병원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센터장 한정열)에서는 부모들의 안전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예비 엄마·아빠가 임신 계획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필수 의료·건강 정보를 담은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준비 필수지식 10가지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이 행복과 기쁨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 및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91월부터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가 60만 원, 쌍둥이 이상 임산부인 경우 100만 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0만 원씩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 신생아 난청검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은 없다.

 

외래를 통해 검사를 받는 신생아의 경우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기준, 소득 8135천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하여 검사비를 지원받게 되어,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이 날 기념사를 통해 임신과 출산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가정과 사회에서도 임산부가 존중받고 배려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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