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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참교육학부모단체, 구미시의회성토 성명서

- 의회차원, 공천헌금제공의원과 겸직·비리의원 공개사과 해야
- 8대 의회 출발 시 ‘열린 의정 · 위민 의정 구현’ 어디 갔나.

구미 참교육학부모단체가 제8대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비리와 비행을 꼬집어 언론에 고발성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시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단체는 29일 성명서에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출발한 8대 구미시의회가 열린 의정 구현의 슬로건과는 달리 ‘출발부터 민주당과 한국당 출신 시의원들이 비리를 저질러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구미시의회 A의원이 공천 헌금 제공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입건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B시의원 소유의 사립유치원에서 회계부정과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2곳의 대표를 최근까지 겸직을 하는 등 의원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성토했다.


성명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B시의원이 운영하는 A유치원은 지난2014~2017년 경북도교육청 구미교육지원청 감사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내용은 통학 차량 외 사적 차량 연료비 280만원, 업무용 외 사적 이용 통신료 245만원, 사유 재산의 공적 이용료 1800만원, 과태료 및 자동차세 46만원, 개인 잡화 구입비 32만원, 퇴직적립금 132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B시의원은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출마해 당선되면서 사립유치원 원장 자리는 아내 C씨에게 넘겼으나 최근까지도 두 개의 어린이집(송정어린이집, 송정1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고 있어 실정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B시의원은 "유치원은 회계법이 없다.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한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 과정상 문제로 지적을 당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으나 “감사결과 해당 유치원은 3,724만원 회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단체는‘민주당과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소속 정당에서는 사과 성명서 한 차례 발표가 없는 탓에 시민의 공분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만 있는 실정’ 이라고 꼬집고 있어 제8대 구미시의회가 시민단체로의 집중성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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