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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재난 대비한 피난기구 ‘완강기’ 사용교육 강화한다

완강기 사용법, 학생 안전교육 과정 추가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앞으로 학생 안전교육 과정에 완강기 사용법이 추가되고,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피난기구 완강기 사용법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중이용업소와 공동주택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의무적으로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완강기란 건물 외부로 로프, 감속기 등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피난기구 중 완강기 설치 비율은 2013년도 기준, 80.1%에 달한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완강기 사용법을 몰라 고층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완강기를 잘못 사용하다 추락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간단한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함 내면 또는 외면에 부착되어 있으나, 사용교육은 소방 관련기관 등에서 희망자에 한해 교육 실시하고 있어 일반국민이 완강기 교육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학생(···)의 경우에도 교육부의 학생안전교육 표준안을 기준으로 화재대피요령(소화기 사용 등)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표준안에 완강기 교육내용도 수록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화재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에 완강기 사용법을 추가하고, 교육부에는 <학생안전교육 표준안>에 완강기 관련 교육내용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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