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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양 꿀 생산의 진실’

- 대한민국만큼 법이 허술한 나라가 또 있을까
- 인간의 이기심이 자연 순환계를 교란 시켜
- 유명무실규정, 눈속임 식품 대형마트 진입
- 관계당국 국민건강위한 지킴이 정신 절실

국내 양봉업자들이 ‘회비를 거둬가는 양봉협회를 불신’하고 ‘이들이 만든 설탕 꿀(가칭 사양 꿀)탓에 순수 꽃 꿀이 팔리지 않아 도산·폐업위기에 놓였다’는 제보를 받고 장장 1개월간 현장취재와 연속 보도를 해왔던 사양 꿀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 했다는 사실전모가 속속 드러났다.


우리 국민들에게 진짜 꿀을 찾아주고 위생상태가 청결한 식품을 알려주기 위한 본지의 노력 뒤에는 공무원들의 안일무사가 있었고 사양 꿀 생산과 더불어 품질검사수익이 늘어난 양봉협회, 봉협을 사칭해 표기위반을 한 H식품업체가 있었다.


더구나 H식품업체 관계자는 “양봉협외의 항의 전화를 받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본지 취재기자에게는 자체마켓팅으로 표기했다”며 표시기준 위반에 대해 시인하면서 “오히려 시장 통에 가면 자연벌꿀로 팔리는 가짜 꿀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하니 그것을 취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H식품업체는 “자체 마케팅으로 봉협의 합격기준을 통과했다”고 말한 전모가 지자체 현장실사에서 드러나 법규상 징벌조치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천연 꽃 꿀과 사양 꿀의 생성과정
꿀벌이 날개를 단 것은 자연의 꽃 꿀을 찾아 날기 위해서다. 벌들의 사회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처럼이나 조직적이어서 여왕벌을 중심으로 수벌과 일벌로 나뉘어 그 역할이 서로 다르다. 특히, 일벌의 경우 꽃가루와 꿀을 따 모으기 위해 살아 있는 한 쉬지를 않는데 유실수는 일벌들이 꽃 꿀을 채집하는 과정에서 천연수정을 하게 돼 과수를 하는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벌이 더없이 고마운 곤충으로 자리매김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사양 꿀은 일벌이 일하러 나오는 문턱에 설탕물을 놓는다. 곤충에 불과한 벌이지만 제 집 앞에 설탕물이 놓였으니 굳이 꿀을 따러 멀리 날아 갈 이유가 없다. 더구나 꿀을 찾으러 날면서 조류의 먹이가 될 위험마저 없으니 벌들에게는 금상첨화다. 어쩌면 일벌은 꿀물을 가져다놓는 주인에게 더 없이 고마움을 느낄지 모를 일이다. 이 같이 벌에게 꿀물을 대접하는 것은 벌의 겨우살이 양식을 바닥낸 인간이 설탕물로 양식을 대체해주는 일명 양봉농가가 벌을 치는 양봉기술이기도 했다.


눈여겨보면 상식선에서 설탕 꿀은 절대적으로 꽃 꿀보다 많을 수가 없으며 많아서도 안 된다. 겨우내 벌 들이 먹고 남은 설탕물을 봄이 왔다 해서 따 냈을 때 그 수량은 극히 소량이어야 한다. 하지만 시중에는 꽃 꿀보다 수량이 많은 설탕 꿀이 사양 꿀로 이름을 바꿔 달고 순수 꽃 꿀 채집을 고집하는 정통 양봉업자들에게는 가짜 꿀이라는 오명과 함께 밥줄을 조였다.


▶가짜 꿀 천지 누구의 잘못 인가
이 같은 사양 꿀 사태는 양봉협회가 국내 꿀 생산량이 부족해 수입 꿀을 들여오면 양봉업자들이 어려움에 놓이고 국내 양봉업이 침체될 것이란 지나친 우려에서 일명 사양 꿀이라는 설탕 꿀을 잠정 허가해주고 본격 생산이 시작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사양 꿀을 모방해 설탕물로 만들어진 가짜 꿀은 무엇을 첨가해서 만들어 진 것인지 위생 상태는 어떠했는지 적법성 여부조차 가릴 수 없는 가짜 꿀들이 해당기관의 관심 밖에서 무작위로 유통되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식품위생의 감시감독권을 가진 식약청과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사게 됐고, 양봉협회와 식품업체 등의 방임과 일탈행위는 국민적 질책을 사고 있다.


특히, 식품제조를 비롯해 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식약청과 농식품부의 경우 사양 꿀 취재결과에서도 서로 책임전가에 급급했는가 하면, 이들 기관이 식품부정유통과 불량식품을 적발해 고발조치를 해줄 것이라 믿고 있는 일선지자체들은 사양 꿀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그 실태는커녕 관심조차 두질 않은 상태에 있었다.


▶L마트 매장에서 적발된 H식품 위반내용
L마트 식품진열대에는 식약청이 잠정허가를 해준 H식품의 사양 꿀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업체의 식품은 L마트와 수년간 납품거래를 해온 업체로 사양 꿀 제품에 ‘진품, 한국양봉협회의 품질 합격기준을 통과한 꿀입니다’라는 스티커에 로고가 게재돼 있었다.


어차피 설탕 꿀로 알려진 사양 꿀이 천연 꿀이 될 수는 없겠다. 하지만 L마트와 소비자는 허위표시를 표기한 제품을 모르고 판매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부터가 고객에게 눈속임이자 L매장 식품판매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L마트관계자는 “제품합격증을 확인하는 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처음의 입장과 달리, 양봉협회의 합격증발부, H식품회사가 최근 검사를 받은 지난 10월 5일 합격기준 증명서 까지 L마트에 제출했기에 유통판매에 아무 문제가 없다”로 이 일련의 사태를 한꺼번에 무마시켰다.


H식품제조업이 소재한 안성시와 경북취재본부가 신고한 구미시와 경북도, 식약처, 양봉협회, L마트로의 유통 고리는 비단 꿀만의 일이 아닐 터다. 불법제품은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왔을 뿐 지자체가 이를 적발해 신고 되지 않으면 상부기관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안성시에 요청한 H식품업체 방문과 탄소동위원소 검사의뢰는 ‘장비가 없어 검사할 수 가 없고 행정업무가 쌓여 방문을 하지 못했다’는 답변이었다. 대형마트에 즐비한 제품들..., 소비자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유통과정을 놓고 관계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시정이 촉구돼야 할 부문으로 지목됐다.


경북총괄본부 김시훈· 이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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