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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미세먼지, 국가 재난상황으로 대응해 관리

공공부문 2030년까지 경유차 없애고 클린디젤 정책 및 관련 인센티브 폐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 11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올 연말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초과할 때 발령된다.


이들 지역의 7일 초미세먼지 농도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었다. 실제 이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발생 억제하기 위한 대대적 점검·단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았고,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했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유도했다.


또한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했다. 서울 전지역 37개지점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여부를 단속해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처음 시행됐다.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의 대상발전기 21(인천 2, 경기 4, 충남 15) 중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수급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11(충남 5, 경기 4, 인천 2)가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상황 준하는 대응 강화

앞으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경유차에게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등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


정부는 1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수도권은 합동 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참여하게 된다.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수도권 먼저 적용),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약(석탄 35, 중유 7),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드론 활용 집중단속 등을 시행한다.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고, 소규모(430미만)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매년 100곳을 지원한다.


고농도 비상저감 노력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하고 비산먼지 관리

먼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 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감축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해나간다.


공공 부문의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대체차종 없는 경우는 예외)를 실현한다.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이에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오래된 저공해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종료한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며,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770만원)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한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한다.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한다.


기존에는 30년 이상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옥내화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비산먼지를 줄인다.


항만·도심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해안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강화하고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강화한다.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LNG 추진선)을 도입하고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한다.

 

시민행동 네트워크와 협력해 감시·모니터링

도심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해 나간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경우 비용을 지원(대당 16만원)한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45,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10톤 미만)은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또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내실화한다.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미세먼지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아울러 환경·교통·소비자·여성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행동 네트워크와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 불법소각 감시, 모니터링 사업 등을 전개한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도 다각적으로 대응한다.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신규 저감사업도 발굴·추진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 협력사업도 강화한다. 또 한반도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 향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남북 공동의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도 모색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 하루 배출량 4.7% 감축

환경부는 지난 117일 시행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감축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PM2.5) 하루 배출량 147톤의 4.7%에 해당하는 평균 6.8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참여수준에 따른 감축비율은 3.86.2% 수준이며, 감축량은 최소 5.7톤에서 최대 9.2톤이다.

이번에 비상저감조치에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화력발전 상한제약, 자발적협약 민간사업장의 참여가 처음 시행됐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1.5톤인 것으로 분석됐다. 117일 노후경유차 운행차량은 평상시 평균 14460대에서 962대로 총 5398대가 줄었으며,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평상시 대비 37.3% 감소했다.


영흥 1·2호기 등 화력발전 11기에 적용한 상한제약으로 2.3(충남포함), KCC 여주공장 등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55곳 민간사업장에서 0.36톤의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조치 중에서는 차량 2부제에 따른 감축효과가 하루 1.61, 행정·공공기관 소관 대기배출사업장은 하루 0.73, 건설공사장은 하루 0.29톤으로, 차량 2부제의 배출량 감축효과가 컸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한편, 내년 2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량 감축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별법 시행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되고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 역시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5등급 운행제한의 경우, 이행률 50100%수준에서 수도권에서만 9.919.8톤의 초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국장급 회의, 사업장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의무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특별법 시행전이라도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도록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해 이행실적이 미흡한 기관, 사업장, 공사장에는 개선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기업·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출가스등급 검증, 수도권 운행제한 5등급 분류

국내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정보(DB)를 검증할 기술위원회가 발족한다. 환경부는 1114일 자문기구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DB 기술위원회발족했다.


등급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자동차 정보관리의 개선방안 도출과 등급기반 운행제한의 대국민 홍보자문 등의 활동도 수행한다.


환경부는 먼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될 예정인 5등급 차량의 분류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121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분류는 올해 425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된다.


본인의 차량이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는 121일부터 콜센터(1833-7435)와 임시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필요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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