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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군위郡, 보존부적합 군유지 재산 매각

-세외수입 등 군유재산 관리 효용성 높여

군위군이 대부중인 군유재산 중 활용 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일반재산을 매수 희망자에게 매각한다. 현재 군위郡이 보유하고 있는 군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439필지(486,253㎡)이며, 이 중 대부재산은 207필지(108,202㎡)이다.
 
군은 각 읍·면을 통해 매수신청을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장래 행정용도 활용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향후 활용도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이 후 매각가능 여부 등을 종합검토하고 법적 제한이 없는 매각대상 토지는 이달 말까지 매각할 예정이다.


이번 군유지 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거나 관리가 비능률적인 토지에 대해 매각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군은 군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토지와 군유재산의 효용성 증대에 필요한 토지로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규모는 매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인 일반재산의 매각을 통해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매각 후 관리비용 절감 및 세외수입 등 군유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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