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뺏지들이 자기 몫 세비인상안을 통과시키는 방망이를 두드렸다. 그동안 할 일 안하고 반대당과 싸움질이더니 국민의 혈세를 나눠 먹는 일에는 ‘다함께 차차차’ 노래방의 도우미들이다. 이 들은 이 나라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한 순간에 훔쳤다.
국회가 의원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예산을 셀프로 통과시켰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국민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시점에 ‘국회의원 스스로 제 밥상만을 챙겼다.’는 국민적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는 이유다.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증가율 1.8%를 적용함으로서 올해보다 182만원이 증가된 1억472만 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의원입법 활동비를 포함한 수당이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인상률에 연동해 증액되고 사무실운영비와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지원 경비까지 추정하면 실제 국회의원 한명에게 들어가는 내년예산은 1억4,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14.3% 인상)으로 분석된다.
국회무용론을 주창하는 국민들은 “임기 내 파당싸움질 한 것 밖에 없던 국회가 내년 의원연봉 2,000만 원을 인상(14%)했다”고 반발하며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연봉보다도 더 높인 안하무인격 셀프인상안을 즉각 중단하라”는 분노의 목소리를 담아 청와대 청원에 나섰다.
이는 국회뿐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일선 지자체별 광역단체의원과 기초단체 의원들 또한 내년 세비인상안을 상정하고 방망이를 두들겼다. 지난 선거 때 그렇게도 큰절로 시민에게 읍소를 하던 그들이 시민의 혈세인줄 알면서도 자기들 수당(몫)을 챙기는 일에는 너무나도 당당했다.
이 같이 국민과 시민을 봉으로 여겨 사리사욕을 채워 공분을 사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시·도(시·군)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 이변도 있어 조명해 본다. 경북의 하와이로 불리고 있는 구미시의회의 경우다.
구미시의회는 내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동결하고 오는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의 절반만큼만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미시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2019년 기준 월 219만9,000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구미시의회는 자유한국당 12명,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22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의정활동에 있어 의원상호 간 협치가 조화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초당적 협치를 저버리고 있는 정치인들에 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