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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으로 고무돼

- 내년1월, 여성가족부와 협약 체결
- 내년부터 오는2023년까지 5년간 2단계 사업본격화 될 터

구미시(시장 장세용)가 14일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받았다. 시는 지난 2013년 12월 도내 세 번째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된 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여성의 대표성, 경제활동, 돌봄, 안전, 인프라 등 1단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말 재지정을 신청 한 후, 서류심사, 현장점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고, 내년 1월 협약을 체결하게 돼 2단계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단계 사업에서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등 여성대표성 향상, 양성평등 보이스단 운영, 여성안심 무인택배․안심 마을 조성 등 여성 안전관련 사업, 구미 형 가족정책 사업인 가족행복플라자 건립, 시민모니터 단 운영 등 지역맞춤형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에서는 “여성이 열어가는 양성평등 행복도시 구미”를 비전으로, 민·관 거버넌스 강화, 여성 공간 조성 및 참여활성화, 일자리와 돌봄,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구미 형 여성친화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민선7기 시정 핵심 중 하나인 약자배려 차원에서 20만 명이 넘는 구미여성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사회적‧경제적 참여를 확대시켜 여성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지정 소감을 밝혔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양성혜택이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말하며, 현재 전국 86개, 도내에서는 4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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