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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받아

- 2월28까지 연납(일시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
- 환경개선부담금, ‘쾌적한 환경 조성재원’으로 사용

구미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납부할 경우(연납) 납부액의 10%를 감면키로 하고 그 홍보에 나섰다.


연납신청 대상은 구미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까지 1년간이다. 단,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주소지가 이전된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연납신청 기간 중 시 산하 각 부서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 소유 관용차량과 직원 소유차량을 대상으로 연납신청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향후 유관기관과 기업체, 개인 소유 자동차도 적극 홍보를 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 저 감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사업 등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연간2회 부과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 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를 하고 있다.


우준수 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며, 납부 협조와 아울러 “연납제도는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10%의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납부 및 연납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보전과(054-480-525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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