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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빠 육아휴직 1만7000명 돌파, 1년 새 46.7%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등 중소기업에서도 빠르게 늘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도보다 46.7% 증가한 17662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에 해당하는데,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또한 9919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0.1%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79.6%, 10인 미만 기업은 59.5% 증가하는 등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듯이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는 35.4% 증가했다.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3820(35.4%)이며 전체 이용자 중 남성은 550(14.4%)이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남성 이용자 수는 2017년보다 71.3% 상승했고 앞으로도 남성의 제도 이용이 더욱 빠르게 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151.9%,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은 89.7%,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86.5% 증가하는 등 대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이에 따른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모성보호 급여 및 사업주 지원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91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에서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인상했다.

 

또한 2014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올해부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을 위해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크게 강화했는데,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2년으로 늘린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7월 시행을 목표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늘리고, 1회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는 등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가능 기간도 현재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리고,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지원 수준도 높여 임금 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아빠들을 위한 육아정보를 통합제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아빠넷’. (아빠넷 홈페이지 http://www.papanet4you.kr)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노동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사업주의 지원도 늘려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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