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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자전거 원조도시 상주, 안전사고 걱정 뚝

-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6년째 일괄가입

연초록의 새봄과 더불어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자수가 늘어나자 자전거 원조도시로 알려진 상주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전거보험을 일괄 가입해 온 것으로 알려져 여타지자체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4년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6여 년째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온 시는 ‘올해도 자전거안심이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보험료 7,000만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의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나 공영자전거 대여자로서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어도 자동보험수혜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가입기간은 2019년 2월 17일부터 오는 2020년 2월 16일까지 만1년이다.


자전거 도로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전거사고는 일반 자동차사고조사처럼 진행되며 보험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돌발 사고나 우연히 발생된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보장내용별 보장금액을 인상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만 15세미만자 제외)시 700만원, 자전거사고 휴유장애 시 7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부터 8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상해위로금으로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10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의 입원 위로금 등도 지급받게 된다”는 것.


상주시 서승용 교통에너지과장은 “특히 교차로에서는 자전거운행에 안전을 기해 달라”며 “이번 시민자전거보험이 돌발사고 발생 시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관련사항은 시 교통에너지과 자전거팀(☎537-6256),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전화하거나 상주시청 홈페이지(시 소식)란의 “2019년 상주시민 자전거보험 청구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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