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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 택시요금조정(인상) 관련 2차간담회 가져

- 경북도 기본요금2Km까지 3,300원(500원 인상) 결정
- 구미역사 앞 단거리 승객들 기사불친절 강구책 지적

구미시는 지난18일 경북도 택시요금기준 조정(인상)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25일 오후2시 시청사 3층 중 회의실에서 택시업계관계자와 담당공무원 등 14명이 배석한 가운데 택시요금기준 조정(인상)관련 2차 간담회를 가졌다.



경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안은 지난2013년2월 이후 6년 만의 조정(인상)이며,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운임(2Km까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현행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됐다. 시간운임은 현행(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으로 변함없으며, 내달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경북도의 택시요금기준 조정(인상)지침을 기준으로 관내에 적용되는 복합할증, 시 계외 할증요금 등을 협의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 시민 홍보 대책 수립 및 대중교통실무위원회 개최 등을 열어 내달 중 요금 인상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한편, 도와 시의 방침과 달리 구미시민들은 “택시요금인상에 앞서 구미역사 앞 승강장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단거리 승객들에게 보이고 있는 택시기사들의 불유쾌한 언행과 불친절부터 고쳐야 한다”며 “이번 택시요금인상을 토대로 운전자 친절교육 방안부터 강구를 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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