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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開所

- 사법 접근권 개선, 경제적 시간적 도움예상
- 시민에게 신속·편리한 법률서비스 기대 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구미지소를 개소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1일 구미시 봉곡로108 명성빌딩 2층에서 개소식을 갖은 공단은 월요일인 4일부터 정상업무를 가동했다.


 


구미지소는 그동안 구미시(상주인구42만 명)에 공단지소가 설치되지 않아 인접 김천출장소를 이용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소됐다. 지소직원은 변호사 1명을 포함한 직원 3명으로 이들은 무료법률상담과 시·군 법원 관할사건 중 3,000만 원이하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해 소송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무료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9만5,048원이하)인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장애인 1-3급, 북한이탈주민 등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24만 5,305원 이하)농어업인과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계층,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시민이다.


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농어촌·무 변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의 법률복지구현을 위해 전국 시·군 법원소재지에 지소를 개소하는 사업을 추진해 그 동안 72개 지소를 신설했다. 지난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설치된 72개 지소의 법률구조사업 실적은 법률상담이 262만2,160건이고 민사 법률구조는 임금, 손해배상 등 4만5,658건에 이르고 있다.


조상희 공단이사장은 “구미지소가 개소됨으로 그 동안 구미지역 주민이 법률적 도움을 받기위해 김천출장소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개선됐다”며 “법적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신속·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민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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