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4,800여만 원을 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 박 모(남, 49세)씨를 붙잡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구속된 박씨는 ‘2곳의 제조업체(디스플레이 물류장비제작과 셋업, 빵·과자류 제작)를 경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상습 체불함으로서 그동안 22건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됐으나 체불금을 청산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박씨는 한차례 구미지청에 출석해 근로자들과 협의 후 다시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남긴 이후 수차례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는 등 연락두절상태로 출석요구에 불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씨는 지난해 1,766만원의 임금체불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구미지청이 행적을 감춘 박씨를 체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해 전국에 지명수배 조치를 내리는 등 끈질긴 탐문수사를 벌인바 있다.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청산의지가 전혀 없는 박씨는 ‘국가에서 나오는 체당금으로 해결하라’며 근로자들과의 연락을 피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거주지 불명 등 도주우려가 높다는 판단아래 이날 전격 구속됐다.
신광철 근로감독관은 “박씨가 지난2012년부터 11명에게 고의적 임금체불 등 범죄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온 자로 임금청산의지나 뉘우침이 없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피해근로자들의 조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일한 만큼 존중 받는 노동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에 책임의식이 없는 고의·상습체불사업주는 앞으로도 추적 수사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결과 박씨는 과거에도 고의적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해 왔으며 일부 직원의 경우 입사초기부터 임금을 지불치 않아 근로자 상당수가 장기간 임금체불에 의한 생활고를 겪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한 엄벌조치가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