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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농심 사리곰탕' 컵라면에 파리가 웬 말

- 농심켈로그 에너지바(라이스크리스피바)에서도 파리 나와
- 농심 식품제조사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어

편의점에서 농심컵라면을 구입해 점심식사를 하는 도중 파리가 나와 제품회사에 신고한 사실이 발생했다. 이제품은 지난 2일 오후 1시 J모(남.30.인동)씨가 구미시 원평동 GS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이다. 제보자 J씨는 “이 사실을 곧바로 농심 측에 알렸다”고 밝혔다.



농심식품 L상담원(여)은 J씨에게 “이물질(파리)을 버린 상태냐”는 확인과 함께 용기생산번호를 물어와 J씨는 “제품의 유통기한(2019년 8월19일까지)과 안양1A5C로 시작하는 제품번호(2057)를 비롯해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J씨는 “농심상담원이 이물질을 보관중이면 담당자가 찾아가 확인을 하는 게 통상관례인데 버렸다니 이물질을 찍은 사진을 보내 달라.”며 “사진을 전송할 전화번호를 알려와 곧바로 사진을 전송했다”고 말했다.


이날, 농심상담원은 도움을 받은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용기마다 생산 공장이 표시돼 있는데 표기로 봐서 안양공장이 맞다”며 “공장에 신속히 전달해 향후 제조과정에서 관리를 꼼꼼히 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취하겠다. 제보자의 주소지로 답례품도 보내겠다”고 말했다는 것.



이어, 상담원은 “외부와 밀폐된 공장으로 벌레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에서 식품제조가 되고 있지만 고객의 신고나 제보를 받으면 곧 바로 확인해 위생상태의 청결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보자 J씨는 “어떻게 됐던 식품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것은 소비자로서 기분이 상하는 일”이라며 “당국이 나서서 식품안전관리에 신경을 써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농심켈로그는 에너지바 제품(라이스크리스피바)에서 이물질인 파리가 나와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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