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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 5월부터 고정형CCTV가동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차단속 방침
- 시민보행안전과 교통흐름을 방해차량 강력단속방침 시사

구미시가 “5월1일부터 송정119안전센터·구평동 인동농협·구미농협 도량지점 주변에 고정 형 불법 주·정차 단속CCTV가 설치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정형 CCTV가 설치되는 장소는 송정동 488-22(송정119안전센터)·구평동 450-1(구평동 인동농협)·도량동 311-2(구미농협 도량지점)주변 등이다.




이 지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차량통행 차질과 커브길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잔존해 차량안전운행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이며,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곡각지점, 인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된다.




시는 올해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3대를 추가 설치함으로서 총 36대를 운영하게 됐다. 그 외 지역은 이동형 CCTV 단속구간으로 지정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편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주광하 교통정책과장은 “단속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으며 사전 홍보와 계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 스스로가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횡단보도, 교차로, 안전지대 등 시민의 보행안전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며 시민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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