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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구미시기자회견, 매장문화재훼손 원인을 알고 보니

- ‘돌배나무특화 숲 조성사업’ 식재과정 문화재 훼손 알고도 올 봄에도 식재
- 시 국장, ‘12년 연임 시장아래 열심소통시정결과’라는 엉뚱 답변 내놔
- 추가예산만 늘려놓고, 훼손원인파악도 못하는 졸속행정에 시민들 분개

지난 2016년 남유진 구미시장 재임당시 추진됐던 ‘돌배나무 특화 숲 조성사업’ 추진 중 나무식재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훼손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봄 구미시(시장 장세용) 산림과는 추가예산을 투입해 문화재보존구역에 나무를 또다시 식재를 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드러났다.


이 같이 문화재보존구역에 돌배나무가 또다시 식재된 사실은 시민의 제보에 의해 드러나 시민원성이 극에 도달해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달 19일 구미시에 ‘시의 국비공모사업(국비 50억 포함 총100억 예산)돌배나무특화 숲 조성사업으로 나무를 식재하는 과정에서 유존지역 총398,915m²중 74,310m²면적의 매장문화재가 훼손됐다’는 통보를 해왔다.


통보내용은 지난 2002년 발행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근거해 ‘△무을면 송삼리 고분군(삼국시대추정) 16기 △무수리고분군(고려시대추정) 9기 △무이리(삼국시대·고려·조선시대로 추정)는 토기·자기편이 훼손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구미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조림 목을 발굴조사 착수 전 까지 반드시 사전에 전면 이식 할 것과 이식 후 문화재보호덮개를 설치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매장문화재발굴조사기간은 현시점부터 3년 동안 2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1차 발굴비용은 5억 원 정도로 우선 ‘5월 중 확보 가능한 용역예산 범위 내에서 발굴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안 등을 갖고 지난2일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장에서 D일보 구미지역 N본부장은 “문화재 파손원인이 무엇이냐”며 “도굴꾼에 의해 문화재가 파손된 것인지 돌배나무를 심다가 파손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


구미시 김상철 부시장은 “30여 년간 방치된 과정에서 민간과 나무식재사업에 의해 많은 훼손이 있어왔다”며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다음 주에 감사가 진행되면 정확한 자료를 내 놓겠다”고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이어 H신문 부장은 “지난 2016년 조사를 실시한 문화재청이 무을면에 표식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늘의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닌지 문화재청의책임소재는 없는지”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이성칠 시 문화재관광국장은 “2016년도 문화재청에서 비지정문화재 발굴조사를 했다는 말은 들은 바 없다”며 “그동안 6.25사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된 것은 같은 시장 밑에서 시정을 하면서 서로 소통을 너무 열심히 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두서가 없는 답변으로 기자들은 실소를 터트렸다.




하지만, 본지기자가 도청관련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원인은 구미시가 돌배나무를 심다가 훼손된 것이  명확하다”며 “도굴꾼에 의해 파손된 것은 아니다”라는 구미부시장이 모르고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 담당자는 “지난 2016년 문화재청의 비지정문화재 발굴조사를 했다면 매장문화재 가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며 돌배나무 숲 조성도 중단됐을 것이다”며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 발굴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은 “돌배나무는 특수나무라 전국어디에도 성공한 곳이 없다”며 “460ha를 심는데 적지선정점검도 없었고, 식재 후 1년간 지켜본 후 추가예산을 투입해도 될 것을 예산만 늘려온 족속행정에 분개해왔었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이날 시가 내놓은 보도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서도 시 산림과의 식재비용지출이 된 것으로 드러나 매장문화재가 훼손된 현 상황의 심각성도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련업무 외 지역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는 무관심을 넘어 불통과 먹통행정을 펴 왔음을 내 보였다.
 
한편, 이번사태와 관련해 시민다수는 ‘전임시장 임기 말년에 굵직한 사업을 벌인 것이 한 두건이 아니다’며 ‘향후 전임시장 재임시절에 부당하게 저질러진 건이 드러난다면 반드시 귀책사유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구미시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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