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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의회 '의원 국외출장조례안 새로이 제정'

- 시의원 공무 국외출장제도 본래취지의 강화
- 시민눈높이에 맞는 방안 및 내실연수에 주안 둬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가 제230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미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심사기준을 한층 강화한 ‘구미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일 오전11시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지연 의원 외 10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로 비쳐진 부실과 국외연수와 과정에서의 일탈 등 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과 맥락을 같이해 새 제도가 가결된 것이다.


시 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표준안(19.2.11.)을 적극 반영해 향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서 의원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이 제정된 조례안 내용은 ▲의원의 공무 국외출장 범위의 확대와 구체화 ▲위원장 민간 호선 및 민간위원 비율 상향조정 ▲공무 국외출장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 등 심사 기준 구체화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공무 국외출장제한 ▲내실 있는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연 의원은 “공무 국외출장제도의 본래취지에 부합하며 구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며 “공무 국외출장을 통해 국외 우수사례를 의정활동에 접목하는 한편 의원 개인역량과 전문성을 향상하고 이를 토대로 구미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미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원 해외 연수는 공무성향을 떠나 외유성 나들이로 비쳐지면서 실제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특히 도 관내 예천군의회의 경우 의원일탈의 후유증이 전국으로 파급돼 지방의원 해외연수제도에 전면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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