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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정부 및 지자체가 총력

아직까지 치료제나 백신 없고, 돼지 전염성과 치사율 높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한반도 북한에 퍼지면서 우리 정부도 유입차단에 돌입했다.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사실을 언론에 처음 공개하며, 전국 각지에서 전염성이 대단히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수의비상방역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확대와 방역·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야생 멧돼지의 이동거리(하루 최대 15km) 등을 고려해 특별관리지역 대상 지역을 전 접경지역은 물론 경기 고양·양주·포천·동두천까지 포함시켰다.


특별관리지역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실과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등이 설치·운영된다. 또 관리지역 내 전체 양돈농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 검사가 이뤄진다.

 

 

국내 발생 시 양돈산업의 막대한 피해 예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돼지의 전염병으로 고열, 사료섭취 저하, 피부 충혈, 푸른 반점, 유산 등의 증상을 보이며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멧돼지와 진드기 사이에 불현성의 감염 사이클이 형성되어 있으며, 호흡기나 육제품을 매개로 돼지에게 전파된다.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는 전염성이 강하고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게만 감염되며, 잠복 기간은 약 4일에서 19일이다. 또 고기를 얼린 상태에서 1천일, 소금으로 고기를 절인 상태에서 1년까지 살 수 있을 정도로 생존력이 강한 것도 특징이다.


아직까지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ASF는 몽골과 베트남에 이어 현재 북한 전역으로 퍼졌다. 일찍이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중국과 육로로 연결돼 있는 한반도와 동남아시아가 ASF 취약지구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는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하며 대응하고 있다. 또 국경검역, 불법 축산물 단속, 남은 음식물 급여관리, 야생 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로 부처 간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취약한 남은 음식물 사료 제조업체특별점검

자유롭게 이동하는 야생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유입시킬 주요 매개체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고 포획한 멧돼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질병 예방 목적의 멧돼지 사전포획 강화 지역을 기존 접경지역 및 방목형 양돈농가 주변에서 모든 양돈농가 주변까지 확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침입 차단방법 등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6300개 양돈농가 일제점검·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도 일제히 가동한다.


한편 정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는 양돈농가(173)를 대상으로는 7월 중에 남은 음식물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축사시설현대화 등을 우선 지원한다.


남은 음식물(잔반)을 먹는 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취약한 것은 돼지고기나 그 부산물이 섞인 것을 먹이다가 유입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음식물사료축산연합회 회원과 잔반급여 양돈농가 축산인들은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를 금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섭씨 80도 이상에서 죽기 때문에 잔반급여 양돈농가에서는 반드시 섭씨 8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를 한 후 먹이로 지급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완벽차단 위한 농가 행동수칙

첫째, 돼지에게 일반사료를 먹이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돼지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음)으로 감염되었을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하여 발생 시 막대한 국가적 피해가 초래된다.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일반사료로 전환하고, 매일 임상증상을 관찰해야 한다.


둘째, 양돈농가는 발생국에 가지 말자. 양돈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현지 축산농가를 절대로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축사 내외 소독실시, 국경 간 전파원인인 야생멧돼지 접촉금지, 농장 출입차량, 출입자 통제로 차단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알려주자. 주변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제우편 등으로 축산물 가공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안 된다는 점을 꼭 알려줘야 한다. 불법 축산물을 국내에 가져오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의 경우 과태료 미납 시 입국금지, 체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완벽 차단 위한 국민 행동수칙

첫째, 발생국 축산농가는 절대로 방문하지 말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 시 현지 축산농가는 절대 방문하지 말고, 귀국 후에도 국내 축산농가 방문을 피해야 한다.


둘째, 내 캐리어 속 짐들을 확인하자.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들여오면 큰일 난다.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반입 제한 품목은 육포, ·소시지, 만두, 피자, 우유, 치즈, 버터, 애완동물 사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통조림 등이다.


셋째, 축산물을 소지한 경우 꼭 신고하자. 지난 61일부터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한 번만 적발돼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적발 시 750만원, 3회 적발 시 1천만원이다. 부득이하게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체크하고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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