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 검사에서 불합격된 산란계 농가는 매년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로부터 소독과 방제를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①아울러, 7월 1일부터 역학조사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②지난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조치들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가축방역위생관리업 의무적용 대상 농가기준 마련 및 영업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 마련(제7조의6∼제7조의11 및 제20조) “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와 “5만수 이상 농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방제 의무 부여, 영업의 신고, 변경·휴업·폐업·재개업에 따른 신고, 소독·방제의 기준·방법, 행정처분 및 교육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마련.
②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음식물 관리 강화 (제20조의9, 가축소유자등의 방역기준, 별표2의4) 농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농가의 준수사항을 추가.
③역학조사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종류와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제47조의2 신설) 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우역, 우폐역, 돼지열병에 한해 요청 가능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역학조사반에 한해 해당 정보 활용 가능.
④외국인근로자 고용 정보 현행화 근거 마련(제7조의2) 분기별 1회 이상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고용해지 등 정보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정보 삭제 등 수정 근거 마련.
⑤지자체장이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입력해야할 정보 추가(제3조의4제1항).
⑥가축분뇨 수송차량의 세척과 소독기준을 명확히 구분, 가축분뇨 운송업체는 시설내에서 반드시 세척 후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세척시설과 소독시설을 별도로 구비토록 함.
⑦ 축산시설 출입차량을 직권말소 절차 마련(제20조8제4항 신설) 차량의 소유자가 연락두절 등 자진 말소가 어려워 지자체가 직권말소할 때 말소예정을 홈페이지 20일 이상 공고 절차 마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역학조사 및 방역 정보를 확충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계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되어 축산업 발전과 국민의 건강보호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