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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 ‘교통유발부과대상’ 사전조사지침 회의

- 연면적1,000㎡ 이상 시설물소유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구미시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 법령에 따라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전조사지침회의를 가졌다.


지난 5일 청사 내 3층 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본격조사에 나설 현장조사요원 등 4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조사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로 알려졌다.



부과대상기준은 지역의 연면적1,000㎡ 이상 시설물소유자다. 올해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쓰여 지고 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16일부터 31일까지며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가 미사용 신고서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미사용 기간만큼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주광하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는 조사원들이 부과 대상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부담금의 면제대상, 경감 대상 시설물, 실제 사용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들이 건물 소유주를 만나 부담금에 대한 직접 안내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구미시는 1,330여명의 시설물 소유주에게 7억~7억5,0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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