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활동 및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구미지청은 추석명절 전인 26일부터 내달1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특히,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495개소에 대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하게 된다.
지도과정에서 사업주들이 퇴직근로자 임금채권 보장제도(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와 체불 사업주·노동자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어 집중지도 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에 집단체불(5인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출동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구미지청은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비상근무(평일 오 9시부터 오후9시까지 휴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도 실시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정책도 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와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1%내릴 방침이다.
이승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