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대중교통취약지역주민과 장애인, 고령자 등 일상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공형 행복택시를 운행한지 1주년을 맞았다. 이에 더해 시는 특별교통수단인 Orange Cab과 저상버스를 확대·운영함으로서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익증진을 확충해 왔다.
‘행복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구미시 행복택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과 소재지로부터 승강장이 0.5~1.0km이상 떨어진 마을과 시내버스배차간격이 길어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주민이 우선대상이다.
대상마을의 지정은 매년 초, 읍·면에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실사를 거쳐 대상 지역이 선정된다. 지난해 9월1일 3개면 6개리 7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을 시작한 공공 형 ‘행복택시’는 이용객들의 호평으로 올해 두 차례 확대·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관내에서는 총24개리 37개 마을 636가구 1,292명의 이용자가운데 7월말 기준 연 통계 3,587회가 운행돼 총6,863명이 행복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택시의 이용요금은 65세 이상 주민은 1인당 500원, 65세미만 주민은 1인당 1,000원이며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환자와 보호자는 2명까지 편도요금이 면제된다. 운행구간은 마을로부터 버스승강장 또는 읍면소재지까지로 하루 왕복3회, 월36회 이용이 가능하도록 선산호출소속 25명, 해평 3명, 산동 2명, 장천 1명의 지정기사들이 주민을 편익에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는 중증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현재 특별교통수단인 Orange Cab 11대를 운행 중이며 연말에 추가로 4대를 확보해 총 15대를 확대 운행할 예정이다. 이 차량은 장애인이 휠체어로 쉽게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는 올 뉴 카니발 2018년 슬로프타입 장애인용특별교통차량으로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부름 콜(1899-7770)으로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특별교통차량(OrangeCab)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2km에 1,300원으로 1km당 300원이 추가되며 시 관내의 경우 5,000원이 최대한도요금이다. 반면 시를 벗어나는 시외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시계 외 할증요금20%가 적용된다.
시는 지난7월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기준이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강화돼 4대를 더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국·도비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또한 시는 저상버스를 해마다 꾸준히 도입해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복지정책을 펴고 있는데 저상버스는 일반 시내버스보다 차체가 낮아 교통약자(고령자, 어린이, 장애인)들의 탑승이 편리하다는 게 장점이다. 이 버스는 지난2008년 2대 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총25대가 추가돼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이동편익을 돕고 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공공형 행복택시운행정착을 비롯해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는 교통복지정책으로 시민편익향상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