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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미세먼지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위기 대응

미세먼지 심각 땐 각 시도별 차량강제 2부제 및 임시공휴일 지정
국민과 함께 미세먼지 재난에 대응하는 단계별 ‘표준매뉴얼’ 제정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환경부는 단계별 대응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만들고,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지난 1021일부터 1115일까지 전국 530여 지점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 단속은 측정장비 1대 당 하루 2500대 이상 점검이 가능하다.


특히,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과 비디오 측정을 병행해 실시한다.


한편, 환경부는 대기오염에 대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게 된다.


 

미세먼지 위기경보 각 시도에서 개별 발령

이번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며,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으로 현행과 같이 대규모 황사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3재난안전법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표준매뉴얼의 내용을 보면,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시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건강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기준을,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에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해 설정했다.


관심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주의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국민의 건강 보호조치 수준 단계적으로 강화

예를 들어, ‘주의는 첫째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초과가 예보되거나, 둘째 관심경보가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한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관심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경보 시에는 관심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되는데,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한다.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경계심각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 차량운행과 관련해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한다.

 

전국에서 모의훈련 실시해 재난상황에 대비

특히, ‘심각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이번 표준매뉴얼을 통해 범정부적인 위기경보 관리체계도 강화했고, 표준매뉴얼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관심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지자체에서도 광역-기초단체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는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발맞추어 하이브리드·전기차 등으로 판매차종을 전환 중이며, 정부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로3 이전의 기준 적용받는 차량 운행 제한

운행제한 대상 차량과 시행 시기는 11월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차량들로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들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나머지 3개 시도인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내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저공해조치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각 지자체별로 설치·운영하는 무인단속체계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한다.


수도권지역은 121개 지점(서울 51, 인천 11, 경기 59)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올해에도 55(서울 25, 인천 11, 경기 19) 신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중이다.


수도권외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지원대상, 매연저감장치 비용 전액 지원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6818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노후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 물량을 당초 17만 대에서 52만 대로 3배 이상 늘렸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부터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여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고 있다.


저공해조치를 원하는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로 문의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전면 운행제한으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65(1일 미세먼지 배출량 122톤의 약 53%)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유차 퇴출과 줄이기 위한 세제정책 필요

국가기후환경회의도 노후 차량·건설기계 운행을 제한하고, 국내 운항 선박의 저황연료유 사용을 앞당기는 경유차에 대한 국민정책을 제안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경유차는 대도시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이라며 특히 경유차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취득세를 인상하고, 경유차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률을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유차 자동차세 경감률은 휘발유차의 절반 수준으로 하거나 아예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할 예정이라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전했다.


국내 운항 선박의 저황연료유 사용은 202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앞당겨서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 선박 배출가스는 부산·인천·울산 등 항만도시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를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여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의 시행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후경유차나 건설기계 소유주들은 운행제한이나 사업 참여 제한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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