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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실효성은

- 축사분뇨로 경관 좋은 산천이 썩어가고 있다
- 축산업자·지역정치인 초법 유예 버티기 작전

유천의 발원지로 경관이 수려한 인근에는 의례히 가축의 축사가 장사진을 펴고 있고 한국의 산천은 축산업자들이 흘려버리는 가축분뇨로 오염돼 상수원이 되는 강들의 심각한 적조현상은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부가 내놓은 상수원을 살리기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정책이 다수 축산 농가의 생계위협의 반발 속에 지역정치인들의 표심의 입김과 맞물리면서 시행자체가 난관에 빠져 정책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의 방침은 무허가 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는 지난 2018년 3월 24일까지, 소규모는 2019년 3월 24일까지, 규모 미만은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 각각인허가·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정부의 개정법령원안은 상수원으로 흘러가는 많은 물줄기 주변 등 입지제한구역의 축사 규모를 소 500㎡, 돼지 600㎡, 닭·오리 등 가금류 1000㎡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이 시행기간이 만료됐으나 정부정책에 맞서는 축산업자들의 목소리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하나로 결집돼 3개년 시행의 유예 책을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는 과정에서 돼지열병이 발병돼 긴급방역활동으로 일손이 빼앗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차선으로 밀려나 있었다.


이 사업은 최근 환경부 유역총량과에서 물환경정책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담당자들의 업무숙지도가 취약한 상태로 사업시행일이 연장됐고, 일선 시·군별 광역 시·도에 허가·신고 접수된 계수는 극히 미진한 상태로 나타나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여타 광역권 지자체들은 아직 무허가 축사에 대한 계수파악도 제대로 못한 실정이며 당국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시키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면서 까지 적법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다수 축산 농가들은 이행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축산 농가들은 이 법령대로 하자면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이행하기 어려운 법령을 제정했다고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 국회의원들은 무허가 축산농들의 불만을 감싸고 있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전반에는 적색신호가 켜진 셈이다.


광역단체의 경우 정부 사업계수 보고 유예기간(한차례연기 받은 일자)이 오는18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말뿐, 실제로는 3개년을 유예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사업시행 자체가 自家撞着에 빠져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들 미 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내 보인 가운데 영세 축산 농가들은 무 대응으로 버티고 있고 광역단체가 환경부에 보고해야 할 시한은 단 3일 밖에 남지 않아 기한 내 집계보고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추진이 난항에 빠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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