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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영주소방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홍보나서

농산물 소각 때는 사전신고해야


영주소방서(서장 윤영돈)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지난 1031일 개정·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등 화재로 오인하여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오인출동은 총 27,450건으로 이 중 쓰레기 소각 및 음식물 조리가 13,303(48.7%), 연막소독이 190(0.7%)을 차지했다. 특히 농부산물 소각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후 날짜를 지정해 산불감시요원의 감시 하에 마을별 공동소각을 해야 한다.

 

사전 신고 없이 무분별하게 소각하는 행위는 소방력을 낭비시키고, 실제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분산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며,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다수의 인력과 소방차량이 출동해야 하는 만큼 소방관들의 업무 가중과 예산낭비도 심각한 상황이다.

 

윤영돈 서장은 "한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요즘 지역 내 농부산물과 논두렁 태우기 등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오인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시민들에게 소각 전 불 피움 사전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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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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