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구미시 공직자 복무기강이 엉망으로 드러나 업무태만을 비롯해 직무유기 등 각종 비리와 비행이 꼬리를 잇고 있어 공직기강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이 아쉽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시는 민선7기 들어 특수시책으로 300만원의 시상금을 내걸고 공직자 청렴슬로건 공모전을 벌이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자체감사결과 지난2018년 감봉7건과 견책8건 등 총15건의 징계사실이 있었다.
이어 올해 10월 말 현재 파면 1건과 정직 1건, 감봉 3건, 견책 2건이 드러났는데 이는 구미시의회가 주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특히 매스컴에 오르내려 특별 징계가 불가피 한 것으로 알려졌던 공무원 Y씨의 밀어주기 식 이권계약 사건이 자체감사를 펼쳤으나 유야무야 함축됐다.
이어 금액상 9,000여만 원으로 규정상 공개입찰계약이 원칙인 사업에서 공무원 K씨가 독단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물의를 빚은 경우는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알려졌으나 자체감사에서 사건자체가 누락이 돼 있는 가운데 오히려 승진대상자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다.
이 문제는 당시 거액의 돈을 업자에게 건네주면서 과·국·부시장·시장결제라인의 귀책을 숨기려다 보니 실무자 실책에 대한 징계사안이 공차를 탄 사례로 부각돼있다.
이 외에도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무능 등 무 소신에서 비롯된 자체감사 지적건수도 2018년 시정 98건, 주의 167건, 개선 1건에 이어 2019년도 10월 말 현제 시정 59건, 주의 82건, 개선 2건에 대한 조처가 있었다.
문제는 장세용 시장의 취임당시 천명했던 인사원칙과 신상필벌에 대한 신념이 현실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