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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예천군 ‘아기의 탄생 주민등록증’ 축하기념품

2020년 출생아기 발급, 출산장려문화 확산시책

예천군이 군내 출산장려 분위기조성과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아기 주민등록증 축하기념품 전달서비스를 시작해 화두가 되고 있다.


17일 오전11시 김학동 군수는 집무실에서 올해 첫 발급 대상자인 이 모씨의 딸아이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아기주민등록증을 그 부모에게 직접 전달행사를 가졌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기 사진·이름·주소를 적고 뒷면에는 부모 성명·태명·태어난 시·출생 시 키 및 몸무게· 띠·혈액형 등이 기재돼 있다.


이 주민등록증은 법적효력은 없지만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발급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만 1세 미만(2020. 1. 1. 이후 출생) 아기로 아기의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발급 신청서와 사진 파일(JPG 파일)을 제출하면 발급된다.


예천군이 출생 장려 차원에서 첫 선을 보인 아기 주민등록증은 부모의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 축하카드 및 출생 축하 서한문과 함께 각 가정에 등기우편으로 전달된다.


김 군수는 “아기의 출생정보를 담은 주민등록증은 병원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부모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제공할 수 있어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예천군을 만드는 데 힘쓰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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