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보건소 B모 과장이 발열 증상을 보인 직원들의 감염검사 과정에 개입해 “확진판정이 나오면 우리다 격리 된다”며 검체 폐기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바 있다. 시는 ‘4일자로 B 과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건소 직원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발열이 나자 보건소 소속 의사에게 검사를 요구하고 검체를 채취한 후 이 사실을 B과장에게 보고했다는 것.
보고를 받은 B과장은 “감기일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며 “필요할 경우 재검사를 하면 된다”면서 채취한 검체를 폐기지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과장의 행동이 상주시 공무원과 의료진들의 노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부각되면서 전국뉴스로 화두가 돼 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현재 상주시 관내 확진 자는 총15명으로 의료진들은 최 일선에서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당시 검체가 폐기 됐던 직원 A씨 등은 이날 오후10시20분경 재 검체 채취를 거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B과장에 대한 추가로 징계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시정 책임자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게 생각 한다”고 유감을 전하며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