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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 ‘2020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시행

- 수급이 불안정한 무, 배추, 고추 등은 신청 작물에서 제외
- 보조금 부정청구발생시 환수와 부정이익 가액의 5배부가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생산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외 식량작물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이거나 2017년부터 20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이 확인 가능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 체에 등록을 한 농업인이 최소1,000㎡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해야 한다.


논 타 작물 재배지원금은 작물별로 단위면적당 조사료 430만원/ha, 일반․풋거름 작물 270만원/ha, 두류 255만원/ha, 휴경 210만원/ha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2020년 공익 직불 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는 2019년 지원 단가를 적용해 지원하며, 수급이 불안정한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신청 작물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기는 3~6월까지며,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고 논 타 작물 지원금 지급은 사업신청자의 신청대상 농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된 대상 농지에 대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신청 작물에 대해 7~10월경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정상적인 논 타 작물 재배농지에 한해 올해12월 중 지급된다.


특이 사항은 보조금 부정청구 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발생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에 대한 환수와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므로 농업인은 신청 시 각별한 유의를 해야 한다.


구미시는 올해 논 타 작물 재배 목표 사업 량은 121ha이며, 이를 위하여 농‧축협, 쌀 전업농, 축산농가, 잡곡 들녘 경영 체 및 감자작목반을 대상으로 집중 안내와 홍보를 통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목표량을 달성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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