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선거에 앞서 쏟아지는 여론조사는 국민의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전 조사를 통해 지지도가 앞선 후보에게 표심이 쏠리는 기형적 현상으로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나이가 많은 계층 일수록 ‘내 한 표 낙선자에게 던질 게 아니라 될 사람에게 던지자’라는 고정관념의 병폐와 사표방지 심리가 작동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친문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김경수 경남지사 개입의혹의 드루킹 사건’도 여론조작이란 점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부작용 가운데 한 사건이다.
코로나19 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올해4.15총선이 불과 3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신문과 방송은 어김없이 각 진영 후보들의 당락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어 여론조사 금지기간에 이르기까지 엉터리여론조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러 선거에서 여론조사 기관들의 편파성 조사나 이를 근저로 한 편파보도는 국민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영리집단인 이들 기관들의 성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이 끊이지가 않았었다.
정황이 여기에 이르다 보니 국민들은 아래 제시되는 이유로 ‘선거전 여론조사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첫째, 여론조사기관이 영리기관이어서 돈의 액수에 따라 조사 분석의 유불리(有不利)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조사기관 사주의 정치적 성향이 엉터리 조사 분석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조사에 응해 응답하는 군집 수의 크기가 작다는 것과 계층 간 표본채집(採集)을 믿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넷째, 왜곡된 조사 분석결과가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에 실리거나 보도됨으로서 국민의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서술한바 있듯 투표에 임하는 국민들의 표심은 ‘될 사람을 찍어 사표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 외에도 ‘열등 후보에 대한 동정표’를 던질 수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들은 “선거전 여론조사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론 왜곡 행위자에게는 솜방망이 제재를 가할 게 아니라 중대범죄자로 강력한 형벌을 적용해야한다”는 것 외에도 “회사해산 등의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코로나19 비상정국에 한 달 앞으로 바짝 다가선 4.15총선,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천명한 “공정선거 저해사범 엄벌조치”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