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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경제난국 실업급여, 프리랜스에게는 그림에 떡

- 고용지원금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 군(羣)
- 생계형 어려움에 직면한 자유계약직종, 긴급지원대책 지적

코로나19사태이후 고용센터마다 실업급여 신청으로 긴 줄이 늘어서있다. 지난 2월 한 달 만에 전국 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지급한 실업급여비는 7,819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유계약으로 일하고 있는 프리랜스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직격탄이다. 당장 일자리가 없고 수입도 끊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려 있어도 이들은 어느 한 곳에 하소연을 할 곳이 없다.


국가가 코로나19 사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천문학적 추경을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도 소득분배의 사각지대에 서 있는 프리랜스(freelance)활동가들에게는 정부 측 수혜가 남의나라 이야기로만 들릴 뿐이다.


특히 방송과 신문사 등 언론(인터넷 포함)에 종사하는 프리랜스들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중·소 언론 사주들이 급여와 4대 보험 등을 면피받기 위해 알바형태의 프리랜스 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는 추세라서 이름만 프리랜스(전문가)일뿐 실상은 알바보다 못한 범주에 속하고 있다.


차지에 한겨레21, 18일자에 게재된 기사 ‘방송노동자를 삭제하는 공모자들’이란 주제의 기사가 프리랜스로 몸담아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기사는 ‘두꺼운 거짓 갑옷으로 위장한 노동자들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현장 곳곳에 존재하며 그들의 이름은 일명 프리랜서와 파견, 도급 등으로 불리지만 실제 노동 현장을 살펴보면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방송과 신문 등 언론사는 그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애써 알려고도 않는다. 즉 ‘이들은 사용자의 필요도에 따라 채용됐다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진다’라고 기자는 서술했다.


이 기사의 취재원이자 주인공은 모 방송사에서 프리랜스로 활약했지만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한 많은 세상을 등진 고 이재학 PD의 논픽션, 이는 곧 프리랜스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였다.


언론사에 종사하는 프리랜스들의 경우 경기가 좋을 때에도 어려운 광고수주에 시달리며 결과의 산물로 일정부분을 수입으로 가져가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최악의 장기국면의 악재를 만났을 때는 수입이 아예 없거나 줄어 생계형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 신문 등 미디어 산업의 급증으로 수 십 만 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민방과 인터넷 등 신생언론에 종사하고 있으나 프리랜스(자유논객)라는 직업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 생계형실업급여 보조금과는 거리가 멀어 그림에 떡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자유계약으로 일한다는 관념과 시간이나 고용주의 간섭으로부터 속박을 받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프리랜스가 고급직업인으로 보여 질 수 있겠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


사주와의 계약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의 프리랜스들은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주는 실업급여나 복지제도 등의 수혜혜택과는 전무한 법의 사각지역 羣이다


더구나 이들은 소득이 적고 일정치가 않아 사업자등록도 낼 수가 없으며 낸다고 해도 몇 푼 되지도 않는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납입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떠안게 돼 프리랜스다수가 개별사업자등록을 기피함으로서 부과 세 환급 등 근로복지수혜가 전무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부의 긴급 지원 대책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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