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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김천市 ‘불법쓰레기투기 과태료100만원’ 경고

- 불법투기감시용 이동식 CCTV 22대 추가설치
- 24시간 감시체계구축, 4월부터 과태료 부과

최근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이 제안되면서 택배를 이용하는 가정이 늘어난 가운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와 배출시간 미 준수 등 관련민원이 일선 시·군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市는 27일 읍·면·동 민원다발지역에 22대의 이동식 CCTV를 추가 설치해 오는 4월부터 쓰레기불법투기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강력한 주·야간 단속에 나설 불법쓰레기투기 단속반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시가 현재 운영 중인 CCTV는 고정식 80대와 이동식4대이며 이번에 설치하는 이동식CCTV 22대까지 총 106대가 가동될 예정이다. 상습 불법투기지역엔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경고방송을 하는 등 적극적계도와 강력단속을 병행해 집행할 계획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관내 폐기물 처리용량은 한정돼있으나 불법쓰레기 투기는 증가돼 강력한 단속·계도가 필요했다”며 “시민들이 자원순환시설(소각장·매립장, 재활용 선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제공을 적극 모색 할 것”을 시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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