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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책은행 ‘한은의 무제한 돈 풀기’

- 3개월간 매주 RP 한도 없이 매입
- 은행, 증권사 유동성 공급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국내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무제한 돈 풀기’라는 사상 초유의 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한은의 발표가 선거용 민심수습책으로 비춰지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없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나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 또한 주목된다.


한은은 3개월에 걸쳐 RP(repurchase agreement)를 한도 없이 매입키로 하고 시중 은행과 증권사에 유동성(통화)을 보장(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론상 RP란 채권발행자가 일정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으로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환매채’라고도 이른다.


원론적으로 보면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 채·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되며 경과 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받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기업도산을 방지하겠다는 통화 공급의 유동성이 다급한 상황에서 유래 없이 채택이 된 사안이고 보면 기업의 악성채권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미지수다. 여기에 더해 부실채권환전에 정치권의 외압 또한 없으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당초 기업채권이 우량 채권이었다면 기업의 주거래은행이나 시중은행이 환전을 해 줄 일을 놓고 한은까지 나서서 ‘RP의 한도 없이 매입이나 무제한 돈 풀기’는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었을까.


국책은행의 발표와 액션으로 시중 금융기관들은 한은에서 필요한 만큼 유동성 자금을 확보 할 수 있게 된 반면 긴급자금을 기업에 조달 후 환수에 있어 큰 부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한은이 ‘한국형 양적완화카드’를 꺼내 든 것은 코로나19의 비상 국면에 소상공인과 중견·대기업의 돈줄이 막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으나 너무 무책임하고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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