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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퇴비 부숙관리, 농가에서 쉽고 간편하게 자가진단

퇴비 부숙 관리부터 퇴비사 확충까지 일정관리 자가진단표 제작·배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4월 6일(월) 퇴비부숙도 시행(3.25)에 대응하여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하여 축산농가, 농축협,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의 퇴비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①퇴비 부숙관리, ②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③퇴비사 확보 등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과 행정절차 등을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서는 매월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의 상태를 ’퇴비 육안판별법‘으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교반 관리하여 부숙에 효과가 큰 호기성 미생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2)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소 또는 민간업체 등의 장비를 임대하여 교반 관리해야 한다. 농가는 월 1~2회 사용하기 위해 고가의 교반장비를 구입하기 보다는 지자체 및 농축협, 민간장비 업체 등의 임대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시·군에서는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 희망 장비 및 사용일자를 신청받고, 신청 농가의 축사 및 퇴비사 면적, 사육두수 등을 감안하여 농가별로 사용 가능 장비와 일자를 월별로 배정할 계획이다.  

3) 퇴비사가 부족한 농가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통해 위탁처리 하거나 퇴비사를 신․증축해야 한다. 퇴비사의 신축*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설치예정 부지 확보, 인허가 가능 여부, 퇴비사 면적 결정 등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들이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퇴비 부숙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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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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