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2일 국회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미래통합당 간사)이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2019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됨으로 2년 연속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본 법률안은 초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부과 △퇴직 예정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고령자 고용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근무자에게는 3년 이내 진로상담·설계·직업훈련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 중·장년층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특히 임 의원은 지난해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과 화학제품으로부터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화학제품관리법’으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을 수상한 경력이 있어 주목을 끌었다.
임 의원은 “본 법률안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중장년층의 인생 2막을 펼치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보답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은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2005년에 도입된 제도며, 입법 내용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정성평가’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