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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정부, 산림청의 존재여부는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도사례진단
▶ 년 간 산불발생으로 산림자원 피해액 수천억 추정
▶ 초기 피해상황 허위보고 남발 소방서 추산과 닮아
▶ 추가피해보고 발생돼도 책임자 문책은 전무

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도사례진단


▶ 년 간 산불발생으로 산림자원 피해액 수천억 추정

남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요청자료에 따르면 경북도 관내에서는 지난2015년1월부터 올해5월1일 현재 총55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됐다.


산불발생 원인으로는 화목보일러의 소각 잔재 물을 투기하다가 일어난 발화에서부터 입산자의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 영농부산물의 소각, 성묘객의 실화, 담뱃불 등 발화과정도 각가지였다.


특히 전체산불가운데 입산자실화와 담뱃불에 의한 발화가 총26건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일탈된 시민의식이 발화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5건 정도는 추정으로 아직도 정확한 발화원인이나 방화범을 검거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경북도내에서 산불에 의한 산림유실면적은 지자체보고와 실사를 통해 책정된 최종(정면)면적이 2,421ha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산림자원이 소실 된 것으로 추정됐다.  


▶ 초기 피해상황 허위보고 남발 소방서 추산과 닮아
남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요청자료는 산불이 발생됐을 때 초기(초면)보고와 중간(추가)보고, 최종(정면)보고 등 3단계 산림피해면적이 산출돼 있다.


지난2015년1월부터 올해5월1일 현재 총55건의 산불면적을 열거해 당해 지자체들의 보고서를 분석하면 초면 총950ha가 중간보고에서는 총1,471.47ha로 최종보고서에서는 총2,421ha로 수정됐다.


이는 일선지자체공무원이 허위·축소보고를 했다는 증거자료로 초기보고 때와 달리 최종보고 때는 39%가 늘어났다.


이는 초기보고 시 책임면피(소방서 추산: 불리하면 줄인다)이후 실제 산림의 복구를 위한 정부예산을 타내기 위한 수법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알고도 최종보고서대로 증액예산을 주고 있는 정부도 방조의 책임을 면치 못할 사안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월29일 오후2시59분에 성묘객의 실화로 발생한 의성군 가음면 현리 사유지 임야의 경우 당시 가음면장이 초기 임야2ha가 소실됐다고 주장을 했었다.


면장의 주장과는 달리 중간보고에서는 16.44ha, 최종보고서에서는 18.44ha로 초기에 비춰 최종에서 8배나 임야피해면적이 늘어났는데 이를 역으로 분석하면 당시 면장은 8배나 축소보고를 한 것으로 도내에서 축소보고 1위로 드러나 있다.


특히, 가음면의 산불은 도내23개 지자체장에 당선된 시장·군수들이 이철우 도지사와 울릉군에 화합차원연석회의를 떠난 날이어서 산불이 발생되자 도민과 의성군민의 성토가 봇물을 이뤘었다.


성토의 이유는 산불발생 이후 ‘가음면장, 의성군수와 도지사의 합작에 의한 축소보고서가 만들어 졌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 추가피해보고 발생돼도 책임자 문책은 전무
현행법상 공무원이 직무에서 축소·과장된 허위보고를 하게 되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법 규정에 해당되는 징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산림청이 지자체에 위임한 산림위임사무가 당해 공무원에게 지시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귀책방지책이 전무하다는 맹점이 드러났다.


첫째, 산림청장은 지자체에 속하는 산림이 국유지냐 사유지냐의 여부를 떠나 산불을 비롯해 병충해 발생 시 현실에 맞는 정상보고에 의해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자체의 허위·축소보고 시 추가보고예산의 증액을 근절시켜야 하며 허위·축소보고를 한 공무원은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본보 취재과정에서 산림공무원의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를 적법조치 없이 방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산림청의 존재여부를 묻는 성토의 장으로 부각됐다.


현 민주당정의 토지공개념화의 접근 론에서 산림청의 산림자원에 대한 실무권한확대와 조사와 분석을 위한 임장인력의 확충 또한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