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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김천시 대항면 3개리 청정지역’ 전환

- 시 관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일부 해제

경북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김천시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일부지역에 한해 해제함으로서 인근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김천시의 반출금지구역해제전환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감염 목을 전량 방제하고, 2년 동안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해제 전환된 대상지는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운수리, 복전리 등 총3개 리 2,405ha로 이곳은 지난2015년 영동군 매곡면 일대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이후 재선충병 추가 감염이 없는 곳이다.


시는 지난5월15일에서 29일까지 15일간 자체예찰활동을 벌여 49본의 시료를 채취한 후 검경의뢰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 미 검출내역을 통보받은바 있다.


또한 지난6월15일 경북도산림환경연구원의 현지조사결과에서 ‘지난2018년 방제 이후 반경2km 이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혹은 피해고사목이 없다’는 것과 ‘재선충병 감염목이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 된다’는 결과에 따라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전격해제·전환하게 됐다.


이로써 대항면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전환이 돼, 시 관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1읍, 8면, 2동, 61개 리 총 29,705ha로 감소됐다. 이 지역은 소나무류 이동은 물론 숲 가꾸기 및 조림 등 산림사업이 가능해져 임업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빈틈없는 예찰과 고품질의 방제사업 추진으로 관내 일부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없는 청정지역으로의 전환을 위해 앞장을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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