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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신헌법의 부활 인가

▷정치 권력형 새 법무총장의 출현 ▷경실련‧참여연대, ‘정치검찰’ 비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지적 ▷통합당 ‘추미애법무부장관은 帝王’

힘에 겨워 숨 막히는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앞서 정상에 올랐다 한가히 산을 내려오는 하산 객을 만난다. 산행을 마친 하산객의 그 여유로움은 이제 산을 오르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히 선망의 대상이다.


이 나라 정치도 이랬으면 좋겠다. 힘겹게 올라 여유롭게 내려올 줄 아는 정치인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의 수고로움에 산 내음이 가득 밴 미소를 건넬 것이다.


하산 객의 여유, 이는 곧 이 땅의 민초들이 바라는 흠결 없는 선비의 기상이요 이상 정치를 염원하는 미학이 아닐까.


늘 그랬듯 인간사는 영겁의 시간에 질서만이 상존하는 게 아니었다. 격변의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는 탓에 오늘 우리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대한 불안과 위기감이 보고 듣는 것, 만큼 깊어지고 있다.
 
거대 여당에 힘입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안하무인격 행태가 가관의 정도를 넘어섰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임명장을 받아 쥔 장관치고는 행실과 발언이 너무나 거칠어 위민 법치봉사자로서의 자격상실 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고하(高下)가리기 싸움에서 승자로 부각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검찰권을 장악했다는 것. 결론적으로 추미애는 “대통령중심문민독재정부의 서막을 연 주인공이 됐다”는 게 정평이다.


▶ 정치 권력형 새 법무총장의 출현
항간에 추미애 법무총장이란 말이 나온 것은 가칭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전국 6개 고등검사장을 직접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마네킹을 만드는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7일 21차 검찰개혁 권고안을 통해 검찰총장의 임명관행의 수정 및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를 요구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는 전국 6개 고등검사장을 직접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총장 임명관행 수정이란, 검사 출신 총장임명 관행의 변화로 판사나 일반 변호사, 여성 등을 총장임명 대상으로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 수사지휘권의 폐지란 고등검사장에게 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찰 인사에서도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는 과정을 없앴다. 대신 총장은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장관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 인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개혁안은 현행 검찰청법 개정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29일 대표 발의한 법안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장의 대우가 모두 차관급인 점에서 검찰총장의 대우 역시 차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검찰총장의 대우를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검찰총장관련법 개정안이다.


▶ 경실련‧참여연대, ‘정치검찰출범’ 비판
검찰총장의 인사권 약화와 수사·지휘권의 폐지는 법무장관의 검찰에 대한 정치장악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예상을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혁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흔들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고검장 수사지휘를 상정하고 있는 권고안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 시킨다”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준사법적인 기관”임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은 준사법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법무부 개혁위가 법무장관이 고등검사장을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특정정치권력이 검찰권을 휘두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법무부 개혁위의 검찰개혁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발표된 권고안이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 한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는 “검찰총장의 권한집중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주자는 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없이 총장의 인사권을 배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검찰인사권을 현행보다 강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유권무죄’
전 동양대 진중권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위의 안은 매우 해괴하다”며 “그렇게 개혁된 검찰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 바로 현재의 서울중앙지검으로, 거기서 수사는 총장을 빼놓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이 지휘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결국 검찰이 장관의 정치적 주문에 따라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과 손잡고 산 권력에는 무딘 칼을, 죽은 권력에만 날카로운 칼을 대왔던 과거의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 개혁의 요체였다”며 “그런데 그 개혁의 요체가 통째로 실종됐다. 정권은 이른바 '개혁'을 한답시고 검찰을 다시 자신들의 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보다 나빠졌다. 이전에는 대통령 친족들도 다 구속되고 감옥 갔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졌다”며 “과거엔 죄 지으면 군 말없이 감옥에 갔다. 요즘은 죄를 짓고도 투사의 행세를 한다. '검찰개혁'은 결국 조만대장경이 돼 버렸다.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빼앗고, 총장 권한을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 통합당, ‘오만방자 추미애법무부장관은 帝王’
통합당은 정부여당 발(發) 검찰총장 힘 빼기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권한 강화를 두고 최근 여러 번 있었던 추 장관의 논란 성 발언들을 근거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명분만 검찰 개혁이지 이 모두가 검찰총장 탄압”이라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해 총장의 검찰 인사권한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 골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임명 다양화를 명분으로 命을 충실히 따르는 인사를 골라 검찰총장에 앉히겠다는 속셈인 듯하다”며 “법무부장관은 검찰간부들에 대한 보복인사를 하고, 이제는 산하 위원회까지 나서 법 개정을 통해 총장을 무력화하려 한다. 내 편 지키기가 상식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내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명(命)을 거역했다. 라는 등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망발이 급기야 국민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25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추 장관이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언론 맹신주의자냐”에 이어 27일 법사위에서는 야당의원에게 “소설 쓰시네. 질문도 질문 같은 걸 하시라”고 말해 “한때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추미애 장관이 보여준 비이성적 言動은 그들의 오만방자함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주고 남는다.”며 추 장관의 일탈된 인품을 꼬집어 비판했다.


에필로그
최근 우리국민 다수는 ‘더불어 민주당 고위직인사들과 현 정권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의지가 검찰 길들이기로 이어지면서 정치검찰을 만드는 배경이 됐다’고 확신을 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취임을 하면서 “사람은 믿지 않는다. 법과 원칙에 대해 수사를 할 뿐이다”라고 밝힌 ‘그의 법철학이 되려 자신의 발목을 잡아 죄는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쏟고 있다.


조선시대의 각종 士禍들을 현시대의 거울에 비춰 보면 한 인간의 탐욕과 무리의 야욕이 종국에는 자신과 무리뿐 아니라 한 시대를 망친다는 사실을 조명해주고 있다.


溫故知新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이 나라 위정자들의 目不識丁이 못내 안타까워 질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현 정국의 인사들이 後日, ‘하늘을 우러러 한 치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말 할 수가 있을까.


김시훈·이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