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공적장부인 농지원부가 현실상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제정비에 나섰다.
군은 지난4월부터 관외 농지소유자(1만3,134건)와 관내 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 농(2,847건)의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해 왔다.
정비 내용은 농지법에 따라 매년 정비하는 6대 기본 정비항목(경작확인대상, 소유권 변경, 중복작성, 임차기간 만료, 농가 주 사망, 경작면적 미달 등)이다.
또한, 일제정비결과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작성 대상자의 농업경영 체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도 가할 방침이다.
김주수 군수는 “농지원부 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질서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